[논평] 헌법과 기본권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 국회 기후특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의결을 규탄한다

헌법과 기본권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 국회 기후특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의결을 규탄한다 -


2026년 8월 13일 오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결정에 따른 2031~2049년 장기 감축경로 설정을 반영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기반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기준과 지난 4월 공론화를 통해 확인한 국민들의 요구에 명백히 배치되므로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오늘 의결된 법안은 여전히 헌법에 위반된다. “선형감축경로”에 기반한 감축경로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수도 없이 지적되어 왔음에도 오늘 의결된 개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 선형감축경로가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규제정책의 기준이 된다고 못을 박았다. 법안소위에 직접 참여했던 의원들도 스스로 이와 같은 감축경로가 헌법재판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상한’으로 포함된 조기감축경로는 국민을 기만하는 포장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위헌성을 바로잡는다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였다. 위원회의 법안처리는 합의로 의결한다는 관행을 깨고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표결이 진행되었고, 두 명이 반대, 두 명이 기권하였다는 것은 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해 갈 길이 여전히 많이 남았음을 보여준다.


헌법과 기본권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여야가 합의하였다는 것이, 다수의 의원들이 찬성하였다는 것이 위헌을 합헌으로 만들지는 못한다. 앞으로 진행될 법안 심사는 여야의 합의가 아닌 헌법을 기준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은 300명의 국회의원 모두가 동등하게 지는 가장 근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남아있는 입법 절차를 통해 오늘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바로잡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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